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보조하는 국토교통부 사업. 신청은 복지로에서 한다.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실제 납부 월세 한도, 생애 1회)
- 신청 시기
- 2026-03-30 ~ 2026-05-29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년 본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
- 무주택자인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이 사업 기준 이내인지
- 원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이전에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생애 1회)
- 위 소득 판정은 가구 월소득만 본 1차 선별입니다. 실제 심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100% 이하라는 두 가지 소득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2026년 회차 신청은 5월 29일 마감됐습니다. 다음 회차 여부와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