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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제외했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공식 출처에서 확보한 뒤에 실수령액 계산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근거 없는 세액을 넣지 않기 위한 결정입니다.

상·하한은 보험마다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같은 “상·하한”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방식이 반대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구조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을 자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고, 그 값을 상·하한으로 자른 뒤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월 보수 3,456,789원의 기준소득월액은 3,456,000원입니다. 이 상·하한은 연도가 아니라 7월~다음해 6월 주기로 조정되므로, 같은 2026년이라도 6월과 7월의 상한이 다릅니다.2025-07-01 ~ 2026-06-30 · 하한 400,000원 · 상한 6,370,0002026-07-01 ~ 2027-06-30 ·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
  • 건강보험은 보험료액을 자릅니다. 요율을 곱한 뒤 보험료 금액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고시 금액은 노사 합산 기준이라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보수월액에 상한을 씌우고 요율을 곱하면 금액이 크게 틀립니다.2026-01-01 ~ 현재 · 하한 20,160원 · 상한 9,183,480원 (노사 합산)
  • 장기요양보험은 상·하한이 없고,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상·하한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단도 상·하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함께 표기합니다.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면 금액이 크게 틀립니다.
  • 고용보험도 상·하한이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이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하도록 정하고 상·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고소득에서도 요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전체 요율 9.5% 를 노·사가 각 1/2 부담. 2033년 13% 까지 매년 0.5%p 인상 예정. 연도별 요율 근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