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아이 나이별로 받는 제도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4

출산·양육 지원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아이 나이에 따라 받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가 끝나는 시점에 다른 하나가 이어지기도 하고, 겹치는 구간도 있습니다. 나이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별 지원 내용

출산·양육 지원제도 요약
제도대상 나이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 자녀가 만 2세 미만 (사용기간 2년)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부모급여만 2세 미만(0~1세) 아동을 양육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아동을 양육월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13만원까지 추가 지급)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기준,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나이순으로 보면

  •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육아휴직 급여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 육아휴직 급여

  • 1세

    부모급여 월 50만원 · 아동수당 · 육아휴직 급여

  • 2세

    아동수당 ·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가 끝나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2년)도 만료됩니다

  • 3~8세

    아동수당 · 육아휴직 급여

  • 9세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이 끝납니다. 2027년부터 10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10~12세

    육아휴직 급여

  • 13세 이상

    해당 없음

    위 제도는 모두 종료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네 가지

  • 첫만남이용권은 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받아두고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유흥· 사행·위생·레저·성인용품·면세점 등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고 이미용실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100만원에서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 1세는 기본보육료(51만 5천원)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신청도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금액이 더 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는데, 이제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1개월 이상 쓰면 각자 월 250만원을 받는 특례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는 것

지원제도 찾기는 막내 자녀의 출생연도만 묻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럿이면 각 아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고, 첫만남이용권의 출생 순위(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년 기준(육아휴직 대상)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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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