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소득인정액이란
월급이 기준 이하인데 탈락하는 이유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같은 조건을 보고 내 월급과 비교했는데 막상 신청하니 탈락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조건을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핵심은 뒤쪽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변환돼 더해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0원인 사람도 소득인정액이 수백만원으로 잡힐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기준 이하여도 집이나 예금 때문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소득만 보면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원에 재산이 없는 사람과, 월급 200만원에 수억원 자산이 있는 사람을 같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면 두 사람이 구분됩니다.

대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등이 들어가고 제도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나옵니다. 어떤 계산기도 이걸 확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이트의 지원제도 찾기는 재산을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정확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구 월소득으로 1차 선별만 하고, 소득인정액 확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판정이 “가능성 높음”이라고 나와도 그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소득 조건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뜻이고, 재산 때문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대상입니다” 라고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수록된 31개 제도 중 10가 소득인정액 확인을 직접 확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숫자로 보면

4인 가구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소득만 볼 때와 소득인정액으로 볼 때의 차이
선정기준 (4인)2,078,316원
가구 월소득1,800,000원
소득만 보면기준 이하 → 통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면+ ? 원
결과환산액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음

환산액에 물음표를 둔 것은 이 사이트가 그 값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추정치를 채워 넣으면 실제와 다른 결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나

  • 복지로 모의계산 — 재산 항목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심사 결과는 아니지만 이 사이트보다 정확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 자료를 보고 판단해 줍니다.
  • 일단 신청 —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는 제도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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