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수당. 장애인연금과 대상이 갈린다.
지원 내용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등록장애인이고 중증이 아닌지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지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지
- 보장시설 수급자인지 (월 3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장애인연금과 대상이 갈립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 9,700원), 중증이 아니면 장애수당(월 6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므로 장애 정도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원으로 같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만 월 3만원입니다.
- 이 사이트는 장애 등록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판정이 확인 필요에서 멈춥니다. 소득 요건은 수급자·차상위의 대리 지표로 교육급여 기준(중위 50%)을 씁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5만원 + 생애주기별 1만원 추가 (13~18세 청소년, 60~64세 준고령)
- 장애아동수당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7만원 / 보장시설 월 9만원. 경증 — 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1만원 / 보장시설 월 3만원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초등 연 50만 2천원 · 중학 연 69만 9천원 · 고등 연 86만원.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실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동절기 합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과 급여별 금액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