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1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 내용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 5인 2,418,150원 · 6인 2,737,905원입니다.
- 실제 심사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월소득만으로 통과했더라도 재산 때문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교육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하세요.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