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1건
I유형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 청년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지원 내용
참여수당 15~25만원(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 ·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 프로그램별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이 제도의 출처 신뢰도는 Medium 입니다. 교차 확인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5~69세
- 구직 중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지
-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의 수당 금액과 지급 횟수 (프로그램·신청연도별로 다름)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I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으로 탈락했더라도 II유형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I유형 판정이 낮게 나왔다면 여기를 함께 보세요.
- 청년(15~34세)은 소득 제한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 소득 요건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 항목으로 남겼습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참여수당은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추가되고(총 15~25만원, 1회), 참여장려수당은 집중취업상담·알선에 참여하면 월 1회 2만원씩 최대 5회입니다.
- 2025년 신청자는 참여장려수당이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에 대해 최대 3회(총 6만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40만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월 최대 28.4만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으나 고용24 안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충하는 값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고용24 안내 금액만 실었습니다.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금액이 프로그램·신청연도별로 갈려 confidence 를 Medium 으로 둡니다. 단일 출처이며 교차 확인이 부족합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고용노동부 고용24 · 확인 2026-08-20 · confidence Me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