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1

I유형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 청년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지원 내용

참여수당 15~25만원(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 ·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 프로그램별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이 제도의 출처 신뢰도는 Medium 입니다. 교차 확인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5~69세
  • 구직 중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지
  •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의 수당 금액과 지급 횟수 (프로그램·신청연도별로 다름)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기간 · 상시 신청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24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I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으로 탈락했더라도 II유형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I유형 판정이 낮게 나왔다면 여기를 함께 보세요.
  • 청년(15~34세)은 소득 제한이 없다고 안내돼 있어 소득 요건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 항목으로 남겼습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참여수당은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추가되고(총 15~25만원, 1회), 참여장려수당은 집중취업상담·알선에 참여하면 월 1회 2만원씩 최대 5회입니다.
  • 2025년 신청자는 참여장려수당이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에 대해 최대 3회(총 6만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40만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월 최대 28.4만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으나 고용24 안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충하는 값을 임의로 고르지 않고 고용24 안내 금액만 실었습니다. 참여하려는 프로그램의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금액이 프로그램·신청연도별로 갈려 confidence 를 Medium 으로 둡니다. 단일 출처이며 교차 확인이 부족합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