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사회서비스·민간 일자리를 연계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유형에 따라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익활동(공공형)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시 활동비 월 29만원, 평균 11개월.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유형별로 다름
이 제도의 출처 신뢰도는 Medium 입니다. 교차 확인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65세 이상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공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는지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자
- 어느 유형에 지원할지 (공공형 65세 이상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60세) · 민간형 60세 이상)
- 거주지 수행기관의 모집 일정을 확인했는지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서류 제출 후 자격심사
기간 · 연초 모집이 중심이며 지자체·수행기관별 일정 확인 필요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 보건복지부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형·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사회서비스형 일부는 60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 등 민간형은 60세 이상입니다. 이 사이트는 65세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60~64세는 민간형 가능성이 있어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익활동 활동비 월 29만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페이지에는 금액이 실려 있지 않고 검색 자료에는 월 27만원으로 적은 것도 있어 **교차 확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confidence 를 Medium 으로 둡니다.
-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직장가입자 제외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 다른 유형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취업알선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유형별 참여 자격과 제외 대상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1 · confidence Me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