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계산기
근로자 1명의 실제 인건비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이 계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다음해 6월 주기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시 후 표시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규모로 갈립니다
다섯 항목 중 이것만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 사업 규모 |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장 하나가 아니라 법인·기업 단위입니다.
왜 “근로자 부담의 두 배”가 아닌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각 1/2을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의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 근로자 공제액과 같은 금액 + 고용안정 보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계산을 그대로 쓰고 고용안정분만 더합니다. 요율 표를 두 벌로 복제하면 한쪽만 갱신되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월 보수별 사업주 부담 (2026년)
상시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 · 산재보험 제외(업종별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부담은 이 표보다 조금 더 큽니다.
| 월 보수 | 사업주 부담 | 실제 인건비 | 추가 부담률 |
|---|---|---|---|
| 200만원 | 199,348원 | 2,199,348원 | 10.0% |
| 220만원 | 219,282원 | 2,419,282원 | 10.0% |
| 240만원 | 239,217원 | 2,639,217원 | 10.0% |
| 260만원 | 259,152원 | 2,859,152원 | 10.0% |
| 280만원 | 279,087원 | 3,079,087원 | 10.0% |
| 300만원 | 299,021원 | 3,299,021원 | 10.0% |
| 320만원 | 318,956원 | 3,518,956원 | 10.0% |
| 340만원 | 338,891원 | 3,738,891원 | 10.0% |
| 360만원 | 358,826원 | 3,958,826원 | 10.0% |
| 380만원 | 378,761원 | 4,178,761원 | 10.0% |
| 400만원 | 398,695원 | 4,398,695원 | 10.0% |
| 420만원 | 418,630원 | 4,618,630원 | 10.0% |
| 440만원 | 438,565원 | 4,838,565원 | 10.0% |
| 460만원 | 458,500원 | 5,058,500원 | 10.0% |
| 480만원 | 478,434원 | 5,278,434원 | 10.0% |
| 500만원 | 498,369원 | 5,498,369원 | 10.0% |
| 520만원 | 518,304원 | 5,718,304원 | 10.0% |
| 540만원 | 538,239원 | 5,938,239원 | 10.0% |
| 560만원 | 558,173원 | 6,158,173원 | 10.0% |
| 580만원 | 578,108원 | 6,378,108원 | 10.0% |
| 600만원 | 598,043원 | 6,598,043원 | 10.0% |
추가 부담률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보수에서는 연금 부담이 더 늘지 않아 전체 비율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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