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계산기
근로자 1명의 실제 인건비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이 계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7월~다음해 6월 주기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시 후 표시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규모로 갈립니다
다섯 항목 중 이것만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 사업 규모 |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장 하나가 아니라 법인·기업 단위입니다.
왜 “근로자 부담의 두 배”가 아닌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노사가 각 1/2을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공제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의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 근로자 공제액과 같은 금액 + 고용안정 보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계산을 그대로 쓰고 고용안정분만 더합니다. 요율 표를 두 벌로 복제하면 한쪽만 갱신되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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