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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계산기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환산 시급

9,569원

최저임금보다 751원 낮습니다

이 근로시간의 최저임금 월 급여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계산 과정

최저임금 환산 단계
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 5일40시간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법정 8시간 상한)8.0시간
월 환산 시간(소정근로 + 주휴) × 365 ÷ 7 ÷ 12209시간
월 급여입력값2,000,000원
환산 시급월 급여 ÷ 월 환산 시간9,569원

주휴시간을 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이면 174시간이 되는데, 유급주휴를 포함한 실제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고시도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미달인데 통과로 보이는 계산이 흔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법정 8시간 상한). 주 시간을 40으로 나눠 비례 배분하는 방식은 주 5일 근무에서는 같은 답이 나오지만, 같은 주 시간을 적은 일수에 몰아서 일하면 주휴시간을 과소평가해 역시 시급을 과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함께 묻습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최저임금 위반 판정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입력한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할 뿐이고,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이 산입 대상인지는 이용자가 골라야 합니다.
  • 산입되는 것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교통비 등입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 산입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분기·연·명절 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들을 넣으면 환산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주휴시간을 포함해 환산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 계산돼 실제로는 미달인데 통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사이트는 출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발생 요건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1년 8월 4일부터 주휴수당·연차 산정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세부 지침은 첨부 PDF 로만 제공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이한 근무형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산입 범위를 확인한 뒤에도 미달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

무엇을 넣어야 하나 — 산입 범위

환산 시급은 넣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나눠 놓았습니다.

넣습니다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넣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명절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화가 아닌 것)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2019년에 각각 25%·7%를 빼던 규정이 5년에 걸쳐 축소돼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내 페이지에도 아직 25%·7%로 적힌 곳이 있습니다 — 검색으로 찾은 설명이 그 비율을 쓰고 있으면 갱신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위반 판정은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산입 범위는 알아도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알 수 없습니다.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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