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판정 권한이 없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하한액 적용
총 예상액 · 180일 전부 받는 경우
11,888,640원
계산 과정
| 3개월 역일수 | 달 길이에 따라 89~92일 | 92일 |
|---|---|---|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3개월 역일수 | 97,826원 |
|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 적용 전 | 58,696원 |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 1일 구직급여액 | 하한 66,048원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만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총 예상액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2026년에는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113,500원 사이뿐입니다. 월 급여로 치면 약 330만원~340만원 구간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으면 하한액, 많이 벌었으면 상한액이라 1일 금액 차이는 최대 2,052원에 그칩니다. 즉 실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급여보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이 이야기는 전일제(8시간)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정액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서 위 구간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이 금액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판정 권한이 없습니다.
-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경우입니다.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끝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1일 66,048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46조(구직급여일액)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2025-12-16 국무회의 의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 — 지급액 60%, 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2026년에 상한액이 오른 이유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는데, 이는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큽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려 구직급여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인상 사유가 그 역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이전 값(6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한 금액을 씁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는 1일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은 1일 평균임금 110,080원~113,500원, 월 급여로 약 330만원~34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금액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여부
-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등 부가 급여
- 이직 후 재취업으로 지급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의 실제 수령액
관련 도구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같습니다
- 지원제도 찾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 중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