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8,812,388원
계산 과정
| 계속근로일수 | 1,096일 | |
|---|---|---|
| 3개월 역일수 | 달 길이에 따라 89~92일 | 92일 |
| 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3개월 역일수 | 97,826원 |
|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1,096일 ÷ 365 | 8,812,388원 |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일수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다른 계산기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평균임금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 2026-08-20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역일수
- 3개월을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정하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에서 실제 역일수를 구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갑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근 12개월 지급총액의 3/12만 산입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전액을 넣으면 금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칙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비교해 드리고, 비우면 비교하지 않았다고 알려 드립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0원으로 표시하고 그 이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제외 여부, 퇴직연금(DB·DC) 가입 시의 산정 방식, 육아휴직 등 특수한 기간의 처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지원제도 찾기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