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기간이 금액을 가릅니다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4건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그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1일 2,052원입니다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 | 66,048원 |
|---|---|---|
| 1일 상한액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차이 | 2,052원 |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사람과 월 1,000만원을 받던 사람의 1일 실업급여 차이가 2,052원입니다. 비율로는 3%입니다.
60% 규칙이 적용되는 구간은 얼마나 좁은가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크고 상한보다 작아야 그 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110,080원 ~ 113,500원 사이, 폭 3,420원입니다. 월 급여로는 약 33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입니다.
| 월 급여 | 1일 구직급여액 | 적용 |
|---|---|---|
| 2,00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2,50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3,00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3,30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3,400,000원 | 67,253원 | 평균임금의 60% |
| 4,000,000원 | 68,100원 | 상한액 |
| 6,000,000원 | 68,100원 | 상한액 |
월 급여를 3배 한 값을 3개월 임금총액으로 보고 91일로 나눈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의 역일수가 89~92일로 달라져 경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이 66,048원인데, 종전 상한액은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 → 11만 3,500원으로 올려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인상 사유로 그 역전을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한은 하한 바로 위에 붙었고, 그래서 두 값의 차이가 3%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이전 값(6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숫자가 66,000원이면 갱신되지 않은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금액을 가르나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금액이 거의 같으니 총액은 며칠 받는지로 갈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집니다. 아래는 월 300만원(하한 적용) 기준으로 가입기간만 바꾼 총액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 1~3년 | 150일 | 9,907,200원 |
| 3~5년 | 180일 | 11,888,640원 |
| 5~10년 | 210일 | 13,870,08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차이는 7,925,760원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던 사람도 가입기간에 따라 총액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 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숫자는 전부 1일 8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조문은 하한액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하한액은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
| 8시간 | 66,048원 |
| 6시간 | 49,536원 |
| 5시간 | 41,280원 |
| 4시간 | 33,024원 |
| 3시간 | 24,768원 |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은 66,048원”이라는 문장은 전일제 근로자에게만맞습니다. 4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하한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 계산기는 입력값을 그대로 쓰므로 실제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금액 이야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재취업활동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하한액의 근거는 법령 원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이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이 그 100분의 80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산식의 타당성은 2024년 값으로도 교차 확인됩니다 — 9,860 × 8 × 80% = 63,104원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하한액과 일치합니다.
내 금액으로 확인하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46조(구직급여일액)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1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2025-12-16 국무회의 의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 — 지급액 60%, 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