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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상·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4

소득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4대보험료가 요율 그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상·하한을 서로 다른 지점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를 섞으면 금액이 크게 틀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자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상·하한으로 먼저 자르고,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 자른 기준소득월액 × 4.75%

그리고 이 상·하한은 연도 단위가 아닙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변동률에 따라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2026년이라도 6월과 7월의 상한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기간
적용 기간하한상한
2025-07-01 ~ 2026-06-30400,0006,370,000
2026-07-01 ~ 2027-06-30410,0006,590,000

월 소득이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자릅니다

요율을 먼저 곱하고, 나온 보험료 금액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소득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 자른 보험료(보수월액 × 7.19%를 20,160~9,183,480원으로 제한) ÷ 2

고시 금액은 노사 합산 보수월액보험료 기준입니다. 노·사가 각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구분노사 합산근로자 부담
하한20,16010,080
상한9,183,4804,591,740

순서를 바꾸면 얼마나 틀리나

월 보수 2억원인 경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보수월액 상한”이 있다고 오해하고 계산하는 흔한 방식과, 고시대로 보험료를 자르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상한 적용 방식 비교
잘못된 방식 (요율만 곱함)200,000,000 × 3.595%7,190,000
고시대로 (보험료를 자름)9,183,480 ÷ 24,591,740

2,598,260원 차이입니다. 상·하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계산기라면 이 금액을 그대로 과다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또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보수월액에 직접 13.14%를 곱하면 금액이 몇 배로 부풀려집니다. 건강보험료에 상한이 걸렸다면 그 자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근로자 부담)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 × 13.14%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자체의 상·하한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두 항목에 상·하한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 화면에 표시합니다. 보험료 원 단위 절사 규칙도 미확인이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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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