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
급지·가구원수별 한도 전체 표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2건
주거급여에는 관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둘째는 기준임대료 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일이 생깁니다.
1단계 — 소득 요건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하므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상한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2단계 — 기준임대료 한도
기준임대료는 급지(지역)와 가구원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월 한도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8~9인 | 768,900원 | 624,800원 | 509,300원 | 442,200원 |
급지 구분은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입니다. 같은 가구원수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큽니다 — 4인 가구는 571,000원과 329,000원로 242,000원 벌어집니다.
대가구 규칙이 기준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기준임대료 —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에서 6인의 10%만 가산한 뒤 멈춥니다
두 규칙을 같다고 생각하면 대가구의 예상 금액이 어긋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은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입니다.
10인 이상은 고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8~9인 값을 그대로 쓰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의 금액은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천장으로 읽으세요.
자가에 살고 있다면 — 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임차료 대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를 가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거주지가 몇 급지인지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다릅니다)
-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
특히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주거급여 소개 — 2026년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국토교통부 마이홈 · 확인 2026-08-21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