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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
급지·가구원수별 한도 전체 표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2

주거급여에는 관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둘째는 기준임대료 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대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일이 생깁니다.

1단계 — 소득 요건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하므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월 소득인정액 상한
11,230,834원
22,015,660원
32,572,337원
43,117,474원
53,627,225원
64,106,857원
74,567,272원

2단계 — 기준임대료 한도

기준임대료는 급지(지역)와 가구원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월 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원)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8~9인768,900원624,800원509,300원442,200원

급지 구분은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입니다. 같은 가구원수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큽니다 — 4인 가구는 571,000원329,000원 242,000원 벌어집니다.

대가구 규칙이 기준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기준임대료 —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에서 6인의 10%만 가산한 뒤 멈춥니다

두 규칙을 같다고 생각하면 대가구의 예상 금액이 어긋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은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입니다.

10인 이상은 고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8~9인 값을 그대로 쓰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의 금액은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천장으로 읽으세요.

자가에 살고 있다면 — 수선유지급여

임차가구가 아니라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임차료 대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5,900,000원3
중보수10,950,000원5
대보수16,010,000원7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를 가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거주지가 몇 급지인지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다릅니다)
  •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

특히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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