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209시간과 174시간의 함정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2건
“내 월급이 최저임금은 넘나”를 확인하려면 시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보는 사람과 209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갈리는데, 맞는 것은 209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인가 —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임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받는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많아집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 5일 | 40시간 |
|---|---|
|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시간 |
| 한 달 주 수365 ÷ 7 ÷ 12 | 약 4.345주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고시가 이 숫자를 직접 밝힙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시간급 10,320원과 함께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산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10,320원 × 209 = 2,156,880원.
함정의 크기 — 결론이 뒤집힙니다
같은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눈 값과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월급 | 174시간으로 나누면틀린 계산 | 209시간으로 나누면맞는 계산 |
|---|---|---|
| 1,800,000원 | 10,345원통과로 보임 | 8,612원미달 |
| 2,000,000원 | 11,494원통과로 보임 | 9,569원미달 |
| 2,156,880원 | 12,396원통과로 보임 | 10,320원통과 |
월 180만원과 200만원이 뒤집히는 구간입니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둘 다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둘 다 미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도 절반이 되므로 월 환산 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무 형태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최저임금 월급 |
|---|---|---|---|
| 1일 8시간 × 5일주 40시간 | 8.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1일 7시간 × 5일주 35시간 | 7.0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1일 6시간 × 5일주 30시간 | 6.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1일 4시간 × 5일주 20시간 | 4.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일 5시간 × 3일주 15시간 | 5.0시간 | 87시간 | 897,840원 |
| 1일 3.5시간 × 4일주 14시간 | 0.0시간 | 61시간 | 629,520원 |
15시간과 14시간 사이에서 주휴시간이 사라집니다. 1시간 차이로 월 환산 시간이 꺾입니다 — 주 15시간(1일 5시간 × 3일)이 87시간, 주 14시간(1일 3.5시간 × 4일)이 61시간입니다.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처라면 이 경계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시간 ÷ 40 × 8”이 아닙니다
흔히 쓰이는 비례식은 주 5일 근무에서만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법정 8시간 상한), 같은 주 시간을 적은 일수에 몰아서 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근무 형태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
| 1일 4시간 × 5일주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 1일 10시간 × 2일주 20시간 | 8시간 | 122시간 |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둘 다 4시간이 됩니다. 2일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절반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주휴시간이 작으면 월 환산 시간이 작아져 환산 시급이 커집니다 — 미달을 통과로 뒤집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근무일수를 함께 묻습니다.
분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 산입 범위
지금까지는 분모(나누는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분자(월급)도 아무 금액이나 넣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나눠 놓았습니다.
산입 — 넣습니다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 빼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명절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화가 아닌 것)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 금액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넣으면 환산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미달을 통과로 뒤집습니다. 분모를 잘못 쓴 것과 같은 방향의 오류입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2019년에 각각 25%·7%를 빼던 규정이 5년에 걸쳐 축소돼 끝났습니다. 다만 정부 안내 페이지에도 아직 25%·7%로 적힌 곳이 남아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설명이 그 비율을 쓰고 있으면 갱신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이 사이트도 그 함정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위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산입 범위를 알아도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알 수 없습니다.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기
-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시간을 포함해 환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
- 2026년 실업급여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 하한액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
- 최저임금 정책위키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 · confidence Me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