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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209시간과 174시간의 함정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2건

“내 월급이 최저임금은 넘나”를 확인하려면 시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보는 사람과 209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갈리는데, 맞는 것은 209시간입니다.

왜 209시간인가 — 주휴시간이 들어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임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받는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많아집니다.

주 40시간의 월 환산 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 5일40시간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8시간
한 달 주 수365 ÷ 7 ÷ 12약 4.345주
월 환산 시간209시간

고시가 이 숫자를 직접 밝힙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시간급 10,320원과 함께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산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10,320원 × 209 = 2,156,880원.

함정의 크기 — 결론이 뒤집힙니다

같은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눈 값과 209시간으로 나눈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나누는 시간에 따른 시급 차이 (주 40시간)
월급174시간으로 나누면틀린 계산209시간으로 나누면맞는 계산
1,800,000원10,345원통과로 보임8,612원미달
2,000,000원11,494원통과로 보임9,569원미달
2,156,880원12,396원통과로 보임10,320원통과

월 180만원과 200만원이 뒤집히는 구간입니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둘 다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둘 다 미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도 절반이 되므로 월 환산 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월 환산 시간과 최저임금 월급
근무 형태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최저임금 월급
1일 8시간 × 5일주 40시간8.0시간209시간2,156,880원
1일 7시간 × 5일주 35시간7.0시간183시간1,888,560원
1일 6시간 × 5일주 30시간6.0시간156시간1,609,920원
1일 4시간 × 5일주 20시간4.0시간104시간1,073,280원
1일 5시간 × 3일주 15시간5.0시간87시간897,840원
1일 3.5시간 × 4일주 14시간0.0시간61시간629,520원

15시간과 14시간 사이에서 주휴시간이 사라집니다. 1시간 차이로 월 환산 시간이 꺾입니다 — 주 15시간(1일 5시간 × 3일)이 87시간, 주 14시간(1일 3.5시간 × 4일)이 61시간입니다.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근처라면 이 경계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시간 ÷ 40 × 8”이 아닙니다

흔히 쓰이는 비례식은 주 5일 근무에서만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법정 8시간 상한), 같은 주 시간을 적은 일수에 몰아서 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주 20시간을 5일과 2일로 나눈 비교
근무 형태주휴시간월 환산 시간
1일 4시간 × 5일주 20시간4시간104시간
1일 10시간 × 2일주 20시간8시간122시간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둘 다 4시간이 됩니다. 2일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절반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주휴시간이 작으면 월 환산 시간이 작아져 환산 시급이 커집니다 — 미달을 통과로 뒤집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근무일수를 함께 묻습니다.

분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 산입 범위

지금까지는 분모(나누는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분자(월급)도 아무 금액이나 넣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나눠 놓았습니다.

산입 — 넣습니다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미산입 — 빼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명절 상여금
  •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화가 아닌 것)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 금액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넣으면 환산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미달을 통과로 뒤집습니다. 분모를 잘못 쓴 것과 같은 방향의 오류입니다.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2019년에 각각 25%·7%를 빼던 규정이 5년에 걸쳐 축소돼 끝났습니다. 다만 정부 안내 페이지에도 아직 25%·7%로 적힌 곳이 남아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설명이 그 비율을 쓰고 있으면 갱신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이 사이트도 그 함정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위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산입 범위를 알아도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알 수 없습니다.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산해 보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