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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흔히 틀리는 3가지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2

퇴직금 공식은 짧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평균임금”을 구할 때 세 군데서 자주 틀립니다. 세 가지 모두 금액을 몇십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1. 3개월을 90일로 고정한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는 달의 길이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90일로 고정하면 퇴직 시점에 따라 위아래로 어긋납니다.

12월 31일 퇴직이면 대상 기간은 10~12월이라 92일입니다. 나누는 수가 커지니 평균임금은 작아집니다.

3개월 일수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
90일로 고정10,000,000원 ÷ 90111,111원
실제 역일수 92일10,000,000원 ÷ 92108,696원

1일 평균임금 2,415원 차이는 3년 근속이면 퇴직금에서 약 217,590원 차이가 됩니다.

2. 상여금을 전액 더한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근 12개월 지급총액의 3/12만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3개월치만 넣으라는 뜻입니다. 연간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들어갑니다.

상여금 산입 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이
전액 400만원을 더함임금총액 13,000,000원12,729,005원
3/12 = 100만원만 더함임금총액 10,000,000원9,791,542원

같은 조건인데 퇴직금이 2,937,463원 부풀려집니다. 기대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는 흔한 원인입니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이번 연도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릅니다.

3.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병가가 있었거나 상여 없는 달이 겹쳤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데, 이때 비교를 건너뛰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앞의 두 오류는 금액을 부풀리는 쪽이지만, 이 오류는 줄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손해가 본인에게 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평소보다 적게 받은 기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밖에 확인할 것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로 갈립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이 사이트는 판정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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