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까지 대상에 넣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기초·차상위 80% · 중위 50% 이하 70% · 50~100% 60% · 100~200% 50%), 연간 한도 5,000만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구간별 기준을 넘는지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기준을 넘는지 — 기초·차상위 80만원 초과 / 중위 50% 이하 1인 120만원·2인 이상 160만원 초과 / 중위 50~100% 연소득 10% 초과 / 100~200%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지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지원 대상 의료비인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가 중심)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여유가 생겨서 알아보면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급여를 대상에 넣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다루는데, 이 제도는 비급여와 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의 본인부담을 봅니다.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합니다.
-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의료비 기준이 함께 움직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더 낮은 의료비에서 시작하고 더 높은 비율로 지원받습니다.
- 이 사이트는 의료비 지출액을 묻지 않으므로 판정이 확인 필요에서 멈춥니다. 소득 요건(중위 100% 이하)만 1차로 봅니다. 중위 100~200%도 개별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득이 넘어도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소득·재산 기준, 지원 비율, 신청 기한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