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긴급복지지원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 다른 제도와 달리 지금 당장을 전제로 한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 추가). 의료·주거·교육지원은 별도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실직,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인지
  • 금융재산이 기준(1인 856만 4천원, 주거지원 시 200만원 추가) 이하인지
  •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시간) 전화.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기간 · 상시 신청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보건복지부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소득·재산 요건보다 위기상황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위기사유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위기사유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위기상황을 판정할 수 없어 판정이 확인 필요에서 멈춥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보다 넓습니다.
  • 생계지원 금액은 생계급여보다 조금 적습니다 (1인 783,000원 vs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일시적·긴급 지원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 **24시간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야간·휴일에도 연결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읍면동이 닫혀 있어도 이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 금액·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상세 두 곳에서 일치하게 확인했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