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건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 다른 제도와 달리 지금 당장을 전제로 한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 추가). 의료·주거·교육지원은 별도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실직,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인지
- 금융재산이 기준(1인 856만 4천원, 주거지원 시 200만원 추가) 이하인지
-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소득·재산 요건보다 위기상황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위기사유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위기사유가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위기상황을 판정할 수 없어 판정이 확인 필요에서 멈춥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보다 넓습니다.
- 생계지원 금액은 생계급여보다 조금 적습니다 (1인 783,000원 vs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일시적·긴급 지원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 **24시간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야간·휴일에도 연결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읍면동이 닫혀 있어도 이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 금액·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상세 두 곳에서 일치하게 확인했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긴급복지지원 — 위기상황·소득·재산 기준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