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자녀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한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 2명이면 100~200만원, 3명이면 150~300만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이내 (가구 월소득 × 12 로 추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인지 —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했는지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되지 않는지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2,200만~3,200만원인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도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안 됩니다.
-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은 홑벌이 2,100만원까지, 맞벌이 2,5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자녀 1인당 100만원에서 50만원 쪽으로 줄어듭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재산을 묻지 않으므로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 이 사이트는 막내 자녀의 출생연도로 18세 미만 여부만 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은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 연장 가능)
-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 추가). 의료·주거·교육지원은 별도
- 장애아동수당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7만원 / 보장시설 월 9만원. 경증 — 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1만원 / 보장시설 월 3만원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자녀장려금 소개 — 지급 대상과 지급액국세청 · 확인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