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1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제도.
지원 내용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만~9만원 = 월 최대 439,700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경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에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했는지
신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4만원입니다.
- 기초급여액은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원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성격이라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는 장애 정도를 묻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령과 소득만 봅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