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주거급여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임차료 지원 (2026년 4인 기준 서울 571,000원 · 경기·인천 463,000원 · 광역시·세종 381,000원 · 그 외 329,000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대보수 1,601만원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거주지가 몇 급지인지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다릅니다)
  • 부모·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국토교통부 마이홈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 표를 확보했습니다. 급지·가구원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가이드에 표로 실었습니다. 2025년 대비 인상폭이 1.7~3.9만원이라는 발표와 표의 값이 일치해 교차 확인됩니다.
  • **기준임대료의 대가구 규칙은 기준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늘 때마다 계속 오르지만, 기준임대료는 7인이 6인과 같고 8~9인에서 6인의 10%를 가산한 뒤 멈춥니다. 10인 이상은 고시가 정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사이트는 거주 지역을 자유 입력으로 받아 급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지원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의 구체적 금액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지원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