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월세액 세액공제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1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국세청 제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한다.

지원 내용

월세액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8,000만원)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월세 거주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인지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지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했는지
  •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지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기간 · 연말정산(다음해 1~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국세청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효과가 큽니다.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 결정세액이 0인 저소득 근로자는 실익이 없습니다.
  • 공제율이 총급여로 갈립니다 —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15%**. 총급여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2%p 떨어집니다.
  •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국세청 안내). 검색 자료에는 750만원으로 적은 것도 있으나 국세청 페이지의 값을 실었습니다.
  •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주택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 **주소지 일치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입니다.
  • 이 사이트는 주택 소유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대체로 무주택이지만 예외가 있어 직접 확인 항목으로 뒀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현금 지원)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둘 다 해당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