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1 · 출처 1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사업. 취급 은행에서 신청한다.

지원 내용

연 2.0~3.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는 요건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 전세 또는 전세 예정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워 두면 “확인 필요”가 됩니다. 지원제도 찾기에서 내 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래는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판정이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도 이 항목들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인지
  •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지
  •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 임차보증금과 전용면적이 사업 기준 이내인지
  • 은행 심사(신용도 등)를 통과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 · 국민·하나·농협·우리·신한·대구·부산은행 등 취급 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간이 지난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청기간 모아보기에서 오늘 열려 있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하는 것

  • 이 사이트는 본인 연소득만 묻습니다. 기혼이라면 부부 합산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 구간(연 2.0~3.1%)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리와 한도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대출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상환 의무가 있고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대출 대상 요건을 주택도시기금 원문에서 재확인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차 출처(정책브리핑·마이홈)에 의존하던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 대출 한도는 상품 세부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한 원문 페이지는 임차중도금 대출 기준으로 "최대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였습니다. 일반 청년전용 버팀목의 한도는 다르게 안내되므로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이 사이트는 한도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순자산가액 3.45억원**은 이 사이트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만 통과해도 순자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제도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거나 같은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