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세금 계산기
월세·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대출은 소득공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세액공제는 세금을 그대로 줄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만큼만 줄입니다.
총 절감액
1,122,000원
2,732,813원 → 1,610,813원
월세 세액공제
1,122,000원
17% 적용 · 세금을 그대로 줄입니다
대출 소득공제
0원
공제액 0원 · 세율만큼만 줄입니다
계산 과정
| 공제 전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732,813원 |
|---|---|---|
| 월세액 (한도 적용) | 조특법 제95조의2 · 한도 10,000,000원 | 6,000,000원 |
| × 공제율 → 세액공제 | 총급여 구간 17% | 1,020,000원 |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40% · 한도 400만원 | 0원 |
| 주택담보 이자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한도 800만원 | 0원 |
| 소득공제 합계 |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 | 0원 |
| 공제 후 세금 | 절감 1,122,000원 | 1,610,813원 |
소득공제 절감액은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세율을 손으로 잡으면 구간 경계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을 공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두 번 돌려 그 차이를 냈습니다. 위 “대출 소득공제”는 그렇게 나온 실제 절감액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그대로 줄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만큼만 줄입니다.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그 차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큽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총급여 요건을 채워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17% 구간은 4,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한도 800만원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에 적용됩니다. 상환기간·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와 한도를 합산합니다. 그 공제가 있으면 이 계산보다 한도가 빨리 찹니다.
- 2025년 12월 23일 신설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95조의2 제2항).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이 있고,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은 한 사람 기준입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5% 또는 17%, 월세액 1천만원 한도 [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40%, 연 400만원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800만원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세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 제도 | 유형 | 비율·한도 | 근거 |
|---|---|---|---|
| 월세액 | 세액공제 | 17% 또는 15%월세액 1,000만원 한도 | 조특법 제95조의2 |
|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 소득공제 | 40%연 4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소득공제 | 전액연 800만원 한도 (15년 이상)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같은 4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월세 400만원의 세액공제는 68만원(17%)을 그대로 깎습니다. 반면 대출 이자 400만원의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만 깎으므로, 6% 구간이면 24만원 남짓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립니다
| 총급여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0,000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5% | 1,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총급여 요건을 채워도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17% 구간은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제95조의2 제2항).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주말부부처럼 따로 사는 경우를 겨냥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대출 공제의 요건
- 전세·보증금 대출 (제52조 제4항) — 무주택 세대주, 일정 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연 4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제52조 제5항)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저당권 설정. 한도 연 800만원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에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담보 이자 공제도 안 됩니다(제52조 제5항 제2호).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세대주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전세대출·주택담보 공제와 한도를 합산합니다. 그 공제가 있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찹니다.
- 상환기간·고정금리 여부에 따른 한도 차이 — 주택담보 이자 공제의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여러 단계입니다. 이 계산은 15년 이상 기준 800만원만 씁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 —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반영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배우자 추가공제 — 한 사람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주택임대소득) — 임차인 쪽만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연말정산 계산기 — 이 공제들이 들어가는 전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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