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연간 총급여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매월 떼는 금액과 실제 세금은 다릅니다. 매월은 간이세액표대로 어림해서 떼고, 실제 세금은 1년치를 합쳐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납부입니다.
결정세액 (소득세)
2,484,375원
지방소득세 248,438원 별도
총 세금
2,732,813원
실효세율 6.07%
환급 예상액
—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
| 총급여액 | 입력값 | 45,000,000원 |
|---|---|---|
| − 근로소득공제 | 제47조 · 한도 2,000만원 | 12,00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33,000,000원 |
| − 기본공제 | 제50조 · 1명 × 1,500,000원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공제 | 제51조의3 · 전액 | 2,137,500원 |
| = 과세표준 | 0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 29,362,500원 |
| × 세율 → 산출세액 | 제55조 누진세율 | 3,144,375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 · 총급여별 한도 적용 | 660,000원 |
| = 결정세액 | 소득세 | 2,484,375원 |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248,438원 |
| 총 세금 | 실효세율 6.07% | 2,732,813원 |
이 금액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커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면 세금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 환급액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월 떼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커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면 세금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 이 계산은 환급액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빼고 넣으세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입니다. 넣은 금액에 비과세가 섞여 있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세율 [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별 공제액, 한도 2천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별 공제액과 총급여액별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은 총급여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를 두 번 거칩니다 —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소득공제와, 곱한 후에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은 제외 | — |
|---|---|---|
| − 근로소득공제 | 한도 20,000,000원 | 제47조 |
| = 근로소득금액 | — | |
| − 기본공제 | 1명당 1,500,000원 | 제50조 |
| − 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제51조의3 |
| = 과세표준 | 여기까지가 소득공제 | — |
|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6% ~ 45% | 제55조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별 한도 | 제59조 |
| = 결정세액 | 이게 1년치 소득세 | — |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지방세법 |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만큼(6~45%)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을 그대로 100만원 줄입니다.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 총급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24% 구간이 아닙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기준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84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6,24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 15,360,000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37,06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94,06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174,06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384,060,000원 |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표의 “누진 기준액”은 그 구간 시작점까지의 누적 세액이고, 여기에 초과분 × 세율을 더합니다. 이 표의 기준액이 앞 구간의 연속 누적값과 일치하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제59조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둡니다. 총급여가 오르면 한도가 내려갑니다.
|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
| 3,300만원 | 740,000원 |
| 7,000만원 | 660,000원 |
| 1.2억원 | 500,000원 |
| 1.5억원 | 200,000원 |
조문은 각 호에 “다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으로 한다”는 하한을 둡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넘으면 사실상 계단값(50만원 → 20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1명당 1,500,000원이지만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0조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함께 봅니다.
- 공통 —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합니다(제50조 제3항).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확보한 조문이 그 계산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의 세금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방향을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금을 낮게 계산하면 환급액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건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안 들어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빠뜨린 공제를 반영하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늘어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지원제도 목록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제도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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