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도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7건
월급 문제는 대개 순서를 몰라서 막힙니다. 시간당 가치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더 받을 것이 붙고, 그다음 빠지는 것이 빠지고, 마지막에 나중에 받을 것이 쌓입니다. 이 순서대로 짚고 각 단계에서 쓸 도구를 연결했습니다.
1. 시간당 가치를 먼저 정한다 — 통상임금
월급만 알면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야근수당·연차수당은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과 배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계입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이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이 아닙니다 — 조문이 말하는 기준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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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시급이 하한을 넘는지 본다 —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 법이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이 선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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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아야 하는데 안 챙긴 것 — 주휴·야근·연차
- 주휴수당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야근수당 —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입니다. 야간은 연장과 겹쳐 적용되고 휴일 8시간 초과분은 겹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으로 정산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어도 법정 가산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적법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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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지는 것 — 4대보험과 세금
여기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 4.75% |
|---|---|
| 건강보험 | 3.6% |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 고용보험 | 0.9% |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매년 오릅니다. 2026년 전체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갑니다. 실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는 추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매월 떼는 금액이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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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중에 받는 것 — 퇴직금·국민연금·실업급여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이 되고,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습니다.
- 실업급여 —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보다 낮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미리 정한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눈 사후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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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갈림길이다 — 상시 5명
위 단계 중 일부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4명 이하 | 근거 법 |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 퇴직금 | 적용 | 퇴직급여법 |
| 4대보험 | 적용 | 각 보험법 |
| 주휴수당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 연차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야근수당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5인 미만이니 아무것도 없다”는 틀렸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개 법이 근거여서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어느 쪽인지는 조항별 정리에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같은 월급이 사업주에게는 더 큰 비용입니다. 4대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냅니다. 직원 한 명의 실제 비용은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로 봅니다.
이 지도가 답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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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정의와 시간급·일급 환산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12-29) — 2026년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A값 309만원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