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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근무 조건을 넣으면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1일이 붙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① 연차 일수
②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기준일을 오늘로 잡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계산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사업장 규모를 묻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합니다. 그 별표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있는 것은 제54조(휴게)·제55조제1항(주휴일)·제63조뿐이고 제60조(연차)는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여부
제도근거 조항4명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제55조제1항적용
휴게시간제54조적용
연차 유급휴가제60조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미적용

주휴수당은 들어 있고 연차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연차 계산기는 묻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
계속근로연수연차 일수
115
215
316
517
718
1019
1522
2024
2125한도

가산은 매 2년에 1일이라 3년차와 4년차가 같고, 5년차와 6년차가 같습니다. 25일 한도에 닿는 것은 21년차부터입니다.

근속 3년인데 15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출근율 80퍼센트

제60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함께 묶습니다. 두 경우 모두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근속이 길어도 그 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출근 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을 선택하면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 불가”로 표시합니다. 모르는 값을 15일로 채우면 받을 수 없는 연차를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60조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기간이 있으면 출근율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돈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제7항). 원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 보상해야 하지만,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밟았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 그래도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두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밟은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연차수당 금액은 촉진 절차가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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