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6건
“5인 미만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근거여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차와 가산수당은 정말 없습니다. 무엇이 어느 쪽인지 조항 번호까지 정리했습니다.
판단 구조가 두 층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별표 1은 적용하는 규정을 나열하는 목록이므로, 거기 없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별개 법이고, 둘 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모 제한이 여기엔 걸리지 않습니다.
적용됩니다 — 11가지
| 제도 | 근거 조항 | 비고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3조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근거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규모와 무관하다. |
| 퇴직금 | 퇴직급여법 제3조·제4조퇴직급여법 | 걸리는 조건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다. |
| 주휴일·주휴수당 | 제55조제1항 | — |
| 휴게시간 | 제54조 | —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 제17조 | — |
| 임금 직접·전액·정기 지급 | 제43조 | — |
|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 | 제36조 | — |
|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30일분 수당) | 제26조 | 해고예고는 적용된다. 다만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둘은 다른 조항이다. |
| 출산전후휴가 | 제74조 | — |
| 재해보상 | 제78조~제92조 | — |
| 근로감독관에 진정 | 제101조~제106조 | — |
적용되지 않습니다 — 12가지
| 제도 | 근거 조항 | 비고 |
|---|---|---|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 | 연차만 판정 기준기간이 다르다 —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한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한 달 평균으로 5명을 넘겼다고 바로 생기지 않는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56조 | — |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 제50조·제53조 | 근로시간 상한 자체가 없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제55조제2항 | 별표 1 에 들어 있는 것은 제55조 제1항(주휴일)뿐이다. 제2항은 없다 —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 |
| 부당해고 금지 | 제23조제1항 | 별표 1 에 있는 것은 제23조 제2항(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뿐이다.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8조 |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창구가 없다.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제27조 | — |
| 경영상 해고의 요건·절차 | 제24조 | — |
|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 제46조 | 별표 1 은 제43조~제45조와 제47조~제49조를 넣고 제46조를 건너뛴다. |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제93조 | 이 조항만 기준이 5명이 아니라 10명이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5~9명 사업장에도 취업규칙 의무가 없다. |
| 생리휴가 | 제73조 | —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사 의무 | 제76조의2·제76조의3 | 별표 1 의 제6장 칸에는 제76조만 있다. 괴롭힘 조항은 2019년에 신설됐고 별표 1 은 2018. 6. 29. 개정판이라 목록에 들어간 적이 없다. |
해고 — 예고는 있고, 다툴 창구는 없습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개가 다른 조항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 부당해고 금지(제23조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1에 들어 있는 것은 제23조 제2항(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뿐입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도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창구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예고 없이 해고하면 위법, 이유가 부당해도 위법은 아니다”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30일분은 청구할 수 있고, 임금 미지급은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감독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평균으로 셉니다
“직원이 4명인가 5명인가”를 눈으로 세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가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 원칙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 ÷ 가동일수 |
|---|---|
| 뒤집는 규칙 | 평균이 미달이어도 일별로 봤을 때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충족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연차만 예외 | 제60조~제62조는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한 달 평균으로 넘겼다고 바로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 세는 사람 | 고용형태 무관 전원 — 기간제·단시간 포함. 파견근로자는 제외. 동거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 취업규칙만 10명 | 제93조는 기준이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5~9명 사업장에도 취업규칙 의무가 없습니다. |
이 사이트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날짜별 근로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서는 “5명 이상 / 4명 이하”를 직접 고르시고, 경계에 걸린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이 갈림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별표 하나가 세 계산기의 입력 항목을 갈랐습니다. 근거 없이 묻거나 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의 제도는 이 별표와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이 근거입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다만 조문에 단서가 있어 위험률·규모·장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 규모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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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3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대통령령 제외 사업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