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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22:00~06:00)는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가산분 (주)

51,600원

법이 더 주라고 정한 금액

기본 + 가산 (주)

154,800원

기본임금 103,200원 포함

월 환산

672,643원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

항목별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 항목별 가산 금액
항목시간가산율가산금액
연장근로10시간50%51,600원
기본임금연장·휴일 시간 × 통상임금103,200원
합계 (주)기본 + 가산154,800원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제63조에 따라 농림·축산·수산 사업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자라면 연장·휴일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 가산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법정 가산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적법한 금액은 아닙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겹치는 가산과 겹치지 않는 가산이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제56조는 세 항의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제56조 각 항의 중복 적용 여부
조항가산율중복
제1항 연장근로50%야간과 겹침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연장가산 안 겹침조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3항 야간근로50%연장·휴일과 겹침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입니다.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반면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100%는 연장가산을 포함해 정리된 값이라,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하면 틀립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56조가 없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제55조제1항(주휴일)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받지만 연차와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12시간을 넘는 연장은 수당이 나와도 위법입니다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도를 넘겨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적법성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제50조가 정합니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 선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미달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적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보세요.

다만 제63조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수산 사업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자라면 연장·휴일 가산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 가산의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해당 여부와 승인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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