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 형태를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주)
61,920원
주휴시간 6시간 × 시급
월 환산
269,057원
한 달 평균 4.345주 기준
계산 과정
| 주 소정근로시간 | 1일 6시간 × 5일 | 30시간 |
|---|---|---|
| 발생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충족 |
|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법정 8시간 상한) | 6시간 |
| 주휴수당 (1주) | 시급 × 주휴시간 | 61,920원 |
“주 시간 ÷ 40 × 8”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법정 8시간 상한). 주 5일 근무에서는 비례식과 같은 답이 나오지만, 같은 주 시간을 적은 일수에 몰아서 일하면 달라집니다. 주 20시간을 5일(4시간씩)로 일하면 주휴 4시간, 2일(10시간씩)로 일하면 법정 상한이 걸려 8시간 입니다. 비례식은 두 경우 모두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사이트는 출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발생 요건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1년 8월 4일부터 주휴수당·연차 산정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세부 지침은 첨부 PDF 로만 제공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이한 근무형태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08-04 시행)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
두 개의 요건과 하나의 상한
- 주 15시간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 개근 —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출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법정 8시간 상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길어도 주휴 산정은 8시간으로 잘립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한 것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부터 주휴수당·연차 산정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세부 지침은 첨부 PDF 로만 제공돼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 — 발생 요건(4주 평균 주 15시간·개근)과 산정 기준(1일 소정근로시간, 법정 8시간 상한) — 만 반영합니다.
교대제, 주마다 시간이 바뀌는 근무, 격주 근무처럼 특이한 근무형태라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시간을 포함해 시급을 환산합니다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 209시간과 174시간의 함정
- 퇴사하면 순서대로 챙길 것 —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