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찾기

퇴사하면 순서대로 챙길 것
14일과 12개월, 두 개의 시한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5

퇴사 후에 놓치는 것은 대개 몰라서가 아니라 시한을 넘겨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 회사가 지켜야 하는 14일, 내가 지켜야 하는 12개월입니다.

시한 ① 회사는 14일 안에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만이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14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진정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 받을 금액을 먼저 알아야 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한 ② 실업급여는 12개월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다릅니다.

수급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소정급여일수 — 그 12개월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수(120~270일)

즉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 후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일수를 다 쓰지 못합니다. 게다가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 퇴사했으면 쉬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질수록 12개월의 남은 부분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에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금액 계산과 수급 가능 여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이 사이트는 판정 권한이 없습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 66,048원(전일제 8시간 기준) ~ 상한 68,100원입니다. 차이가 1일 2,052원뿐이라 급여보다 소정급여일수가 총액을 가릅니다. 하한액은 정액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의 대안

고용보험 이력이 부족하거나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안 되면 끝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여수당 15~25만원(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 ·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 프로그램별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도 별개 제도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관건은 자격이 아니라 제외 대상에 걸리는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I유형

순서로 정리하면

  1. 퇴사 즉시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12개월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2. 14일 이내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수령 확인.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대조하세요.
  3. 수급자격이 안 되면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인.
  4. 소득이 끊긴 동안 지원제도 찾기에서 주거·생계 쪽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면 기준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청 기한과 요건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 방식을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의 계산 — 금품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정 방식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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