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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
급여 외에 얼마가 더 드나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5

급여가 인건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흔히 “직원 인건비는 급여의 두 배”라고 하는데 그건 과장이고, 실제로는 10% 안쪽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항목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 네 항목은 근로자와 같고, 하나는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실업급여) — 노사가 각 1/2. 사업주 부담액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같습니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을 보면 사업주가 내는 금액도 거의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안정 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월 300만원 직원 1명 — 항목별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
항목요율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75% · 근로자와 동일142,500원
건강보험3.595% · 근로자와 동일107,850원
장기요양보험13.14% · 근로자와 동일14,171원
고용보험0.9% · 근로자와 동일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 사업주 전액7,500원
사업주 부담 합계299,021원
월 인건비 총액급여 + 사업주 부담3,299,021원

급여의 약 10.0%가 더 듭니다. 연간으로는 약 3,588,258원입니다.

보수별 인건비

보수별 사업주 부담과 인건비 총액 (150인 미만 기준)
월 보수사업주 부담인건비 총액보수 대비
2,500,000원249,185원2,749,185원10.0%
3,000,000원299,021원3,299,021원10.0%
4,000,000원398,695원4,398,695원10.0%
5,000,000원498,369원5,498,369원10.0%

비율이 보수가 오르면서 조금씩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에서 요율이 그대로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그대로 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다섯 항목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만 사업 규모로 갈립니다. 규모는 사업장 하나가 아니라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 판단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사업 규모요율월 300만원 기준
150인 미만0.25%7,50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0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19,500원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0.85%25,500원

10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지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비용이 실제로 내려갑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월 최대 87,400원. 최대 36개월

단서가 있습니다 — 신규가입자만 대상이고(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상세

이 계산에 없는 것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도 요율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위 금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퇴직급여 충당(계속근로 1년 이상), 연차수당, 각종 수당도 인건비지만 이 글은 4대보험료만 다룹니다. 산정 방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정해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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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