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자영업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선납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에서 정해지고,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납부입니다.
결정세액 (소득세)
1,515,000원
지방소득세 151,500원 별도
총 세금
1,666,500원
수입 대비 3.33%
선납액 추정
1,500,000원
수입금액의 3% (소득세분)
계산 과정
|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 전 | 50,000,000원 |
|---|---|---|
| − 필요경비 | 경비율 60% 적용 · 제19조 제2항 | 30,000,000원 |
| = 사업소득금액 | 실제 경비율 60.00% | 20,000,000원 |
| − 기본공제 | 제50조 · 1명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공제 | 제51조의3 · 전액 | 0원 |
| = 과세표준 | 0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 18,500,000원 |
| × 세율 → 산출세액 | 제55조 누진세율 | 1,515,000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사업소득에는 없습니다 (제59조는 근로소득 대상) | 0원 |
| = 결정세액 | 소득세 | 1,515,000원 |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 151,500원 |
| 총 세금 | 수입 대비 3.33% | 1,666,500원 |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소득세 3%(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입니다 (합 3.30%).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고,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소득세 3%(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제70조 제1항).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제59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이 큽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면 세금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 환급액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 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추계신고)과 장부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 사이트는 업종코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같은 소득이면 프리랜서가 세금을 더 냅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 주려는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그 공제가 없습니다.
| 단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제47조) | 총수입 − 필요경비(제19조) |
| 소득공제 |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 같음 |
| 세율 | 제55조 누진세율 | 같음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있음 (최대 74만원) | 없음 |
| 정산 시점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
과세표준이 같으면 산출세액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은 다릅니다 — 차이가 정확히 근로소득세액공제만큼입니다. 이 항등식을 자동 테스트로 고정해 뒀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제19조 제2항). 경비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장부를 쓴다 — 실제 지출을 증빙과 함께 기록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 추계신고 —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경비로 봅니다. 장부가 없을 때의 방법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추계도 두 갈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경비로 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더해 경비로 봅니다. 단순경비율이 대개 유리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 기준 금액 | 업종 |
|---|---|
| 6,000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3,600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만) |
| 2,4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같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도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3,600만원과 2,400만원으로 갈립니다. 본인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제143조 제7항).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월에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
3.3%는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붙습니다. 반면 실제 세금은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나옵니다. 두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차이가 납니다.
- 환급이 나오는 경우 —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어서 실제 세율이 3%보다 낮을 때
-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 소득이 커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갔을 때. 수입이 늘수록 3.3%로는 모자랍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습니다. 3.3%를 뗐다는 것은 세금을 냈다는 뜻이지 정산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 반영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환급액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뺐습니다.
- 결손금 통산·이월 — 다른 소득과 합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은 둘을 합쳐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봅니다.
- 부가가치세 — 소득세와 별개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업종별 경비율 수치 — 국세청 고시이고 업종이 수백 개입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홈택스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연말정산 계산기 — 근로소득의 같은 계산. 세액공제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 월급 지도 —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 계산기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도 —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