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생애 평균 월소득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월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있었고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율이 9% → 9.5%, 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올랐습니다. 아직 종전 수치로 계산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개혁 후 기준 (소득대체율 43%)
996,525원
2026년부터 가입을 시작하는 경우
종전 기준 (소득대체율 40%)
927,000원
과거 가입기간이 길면 이쪽에 가깝습니다
계산 과정
| A값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5년 고시) | 3,090,000원 |
|---|---|---|
| B값 | 입력한 생애 평균 월소득 | 3,090,000원 |
| 가입기간 | 30년 0개월 | 360개월 |
| 20년 초과 개월수 | 이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 120개월 |
| 가산 배수 | 1 + 0.05 × 120 ÷ 12 | 1.5 |
| 기본연금액 (연액) | 1.29 × (A + B) × 가산 배수 — 가입기간 20년 기준 금액 | 11,958,300원 |
| 지급률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라 100% | 100.0% |
| 월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 | 996,525원 |
공단 조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 고시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아 입력한 평균 월소득으로 근사합니다. 본인 이력에 기반한 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본인인증 필요).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두 값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는 1988년 2.4에서 계속 내려왔고, 과거 가입기간에는 그 시기의 상수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가입을 시작한다면 개혁 후 기준에, 이미 오래 가입했다면 종전 기준에 가깝습니다.
- 공단의 공식 조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 고시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구해집니다. 이 사이트는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넣은 평균 월소득으로 근사합니다.
- A값은 매년 고시됩니다. 이 계산은 309만원을 썼습니다. 수급 시점의 A값은 다릅니다.
-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61조 본문은 60세이지만 부칙 경과규정으로 늦춰집니다. 본인 개시연령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 연기연금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얼마 내나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가 이 요율로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1천분의 1천290,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가산 [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10~20년은 50% + 초과 1년마다 5%p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특수직종 55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국민연금법 제88조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 1천분의 130 (최종 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12-29) — 2026년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A값 309만원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4
산식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이 기본연금액을 정합니다. 조문은 상수를 “1천분의 1천290”(1.29)으로, 20년 초과 가산을 “1천분의 50”(0.05)으로 씁니다.
기본연금액(연액) = 1.29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개월수 ÷ 12)
A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5년 309만원) · B =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 산식이 맞다는 것을 정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평균 월소득 309만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월 132.9만원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산식에 넣으면 1.29 × (309만 + 309만) × 2 ÷ 12 = 1,328,700원입니다. 이 검증을 자동 테스트로 고정해 뒀습니다.
기본연금액은 20년 기준입니다 — 지급률을 곱해야 실제 연금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제51조의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실제 노령연금액은 제63조가 정하는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야 나옵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근거 |
|---|---|---|
| 10년 | 50% | 제63조 제1항 제2호 |
| 12년 | 60% | 제63조 제1항 제2호 |
| 15년 | 75% | 제63조 제1항 제2호 |
| 19년 | 95% | 제63조 제1항 제2호 |
| 20년 | 100% | 제63조 제1항 제1호 |
| 30년 | 100% | 제63조 제1항 제1호 |
| 10년 미만 | 해당 없음 | 반환일시금 대상 |
10년 가입자는 20년 가입자의 절반을 받습니다. 10년에 50%로 시작해 1년마다 5%p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이 지급률을 빼먹으면 10년 가입자에게 20년 가입자와 같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 두 배 과대평가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보험료율 | 9% |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 소득대체율 | 41.5% | 43% |
| 출산 크레딧 | 둘째부터 12개월, 최대 50개월 | 첫째부터 12개월, 상한 폐지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 |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납부재개자만 |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면 지원 (월 최대 37,950원) |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 월 소득 309만원(A값) 초과 시 감액 | 월 소득 509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 (2026년 6월 시행) |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일정
1998년 이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2026년 | 9.5% | 4.8% |
| 2027년 | 10.0% | 5.0% |
| 2028년 | 10.5% | 5.3% |
| 2029년 | 11.0% | 5.5% |
| 2030년 | 11.5% | 5.8% |
| 2031년 | 12.0% | 6.0% |
| 2032년 | 12.5% | 6.3% |
| 2033년 | 13.0% | 6.5% |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최종 요율만 본문에 적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1천분의 65(6.5%), 지역가입자 1천분의 130(13%). 위 단계 일정은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0년 미만이면 금액을 내면서도 “연금이 아니다”라고 함께 표시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출산 크레딧이 첫째부터 12개월 인정으로 확대되고 상한(50개월)이 없어졌습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B값을 정확히 구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연도별 재평가율 고시가 필요하고, 이 사이트는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입력한 평균 월소득으로 근사합니다.
- 과거 가입기간의 낮은 상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수는 1988년 2.4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혁 후·종전 두 기준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만 보여주면 어느 쪽으로든 틀린 인상을 줍니다.
- 지급개시연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1조 본문은 60세이지만 부칙 경과규정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집니다.
- 부양가족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 연기연금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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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9.5% 요율로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실수령액 계산기 — 보험료율 인상이 실수령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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