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유형의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율은 둘 다 10%(제30조)이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납부세액
1,100,000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환급세액
없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제63조 제6항)
신고 횟수
연 1회
1월 1일~12월 31일
계산 과정
| 공급대가 | 입력값 | 80,000,000원 |
|---|---|---|
|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 세율 → 납부세액 | 제30조 · 10% | 1,200,000원 |
| − 공제 | 세금계산서 받은 공급대가 × 0.5% (제63조 제3항) | 100,000원 |
| 납부세액 | 0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 1,100,000원 |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넣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넣는 숫자가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6항).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제37조 제2항).
- 과세기간이 연 1회입니다 — 1월 1일~12월 31일(제5조 제1항 제1호).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억원(1억4백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기준에 미달해도 배제 업종(전문직·도매업·제조업 등)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와 별개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소득에 붙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고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초과분은 환급세액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이상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4백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수취 시 0.5% 공제, 초과 공제는 없는 것으로 봄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40%)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는 제1기·제2기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가장 큰 차이는 환급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제37조 제2항).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6항) — 환급이 없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넣는 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공급대가 × 0.5% |
| 환급 | 있음 | 없음 |
| 과세기간 | 연 2회 (제1기·제2기) | 연 1회 (1~12월) |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장비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4,000,000원(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위임하고(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제61조 제1항 제3호).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1조 제2항).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업종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배제 업종을 열거합니다.
- 광업
- 제조업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는 제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중 일부
-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전문 사업서비스업
전문직은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의사·약사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정하는 값입니다. 법이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업종별로 정합니다.
| 부가가치율 | 업종 |
|---|---|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 2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 4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30% | 그 밖의 서비스업 |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소매·음식점 15%와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40%는 2.7배 차이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안 내지만, 신고는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고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사업자등록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9조 제2항).
신규 개업·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9조 제3항). 반년만 영업해 2,500만원을 벌었다면 환산액이 5,000만원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제39조) — 접대비 관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등. 넣은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면세·영세율 —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고, 수출 등은 영세율(0%)입니다.
- 예정신고·예정고지 — 일반과세자는 각 기마다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과세기간 전체를 한 번에 봅니다.
- 가산세와 세액공제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등을 넣지 않았습니다. 넣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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