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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월급·주급·일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꿉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먼저 필요합니다. 야근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과 가산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월급만 알면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다른 계산기에 이 값을 넣으세요

일급 통상임금

95,694원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1주 48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계산 과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단계
월급 금액입력값2,500,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 5일40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1주 15시간 미만이면 08시간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48시간
나누는 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11,962원

이 값을 넣어 쓰는 계산기

아래 계산기들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11,962원을 그대로 넣으세요.

이 결과를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것

  • 넣은 금액에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으면 결과가 커집니다. 아래 산입 기준을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쳐서 넣으세요.
  • 2024-12-19 이전 기간은 종전 법리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이 새 법리를 그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기간을 소급해 청구한다면 기간을 나눠 따져야 합니다.
  • 항목별로 유리한 쪽만 골라 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무효입니다.
  •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1주 기준시간 48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8시간을 합한 값입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출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숫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주 40시간 근무의 월 기준시간 도출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 5일40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8시간
1주 기준시간40 + 848시간
월 기준시간48 × (365 ÷ 7) ÷ 12 = 208.57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조문이 말하는 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174로 나누면 시간급이 커져서, 실제로는 미달인 임금이 적법해 보이는 방향으로 틀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09가 아닙니다. 1주 기준시간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가 근무 형태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0이라 유급처리시간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에 산입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12-19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고정성 개념이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쉽게 빼낼 수 있게 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 정기적인지 · 일률적인지 세 가지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판단 근거가 아닙니다.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여부
항목산입이유와 근거
기본급들어간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직무·직책·근속·자격 등)들어간다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이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들어간다재직조건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 · 2025. 1. 23. 2019다204876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 —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들어간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해 받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대법원 2024. 12. 19. 2023다302838 전합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 —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초과안 들어간다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4. 12. 19. 2023다302838 전합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자격·신분에만 지급하는 수당안 들어간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대법원 2025. 1. 23. 2019다20487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안 들어간다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를 넘는 근로의 대가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사안별지급액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일률성 요건이 문제된다.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일률성) · 고용노동부 지침

가족수당·식대처럼 흔히 묻는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조문과 판결이 그 항목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지침과 개별 사안으로 넘깁니다.

과거 기간을 청구한다면 기간을 나눠야 합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를 2024-12-19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그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은 예외). 즉 그 이전 기간은 종전 법리로 산정합니다. 몇 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때 이 경계를 넘나들면 기간별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쪽만 골라 쓸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통상임금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무효입니다. 어떤 항목은 법으로, 어떤 항목은 취업규칙으로 계산해 합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미리 정한 기준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받은 금액과 무관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사후 개념이고 퇴직금 산정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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