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네 기준선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5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선을 쓰고, 통과한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받는데 생계급여는 안 되는 상태가 정상이고, 실제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기준선이 왜 다른가
네 급여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백분율로 정해지는데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좁고(32%), 교육급여가 가장 넓습니다(50%). 소득이 오르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순서로 하나씩 빠집니다.
| 가구원수 | 생계급여중위 32% | 의료급여중위 40% | 주거급여중위 48% | 교육급여중위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 3,044,848원 | 3,806,060원 | 4,567,272원 | 4,757,575원 |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7인 가구 값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7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역산해 8인 공표값으로 교차 검증한 것입니다 — 1~6인처럼 고시에서 직접 읽은 값은 아닙니다.
8인 이상 가구는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원문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즉 8인은 7인 + (7인 − 6인), 9인은 7인 + 그 차이의 2배입니다. 이 사이트의 지원제도 찾기는 이 규칙으로 계산하므로 대가구도 판정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임대료 쪽은 7인이 6인과 같고 8~9인에서 6인의 10%만 가산한 뒤 멈춥니다. 선정기준과 지급액 한도는 별개 규칙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에 정리했습니다.
급여별로 받는 것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임차료 지원 (2026년 4인 기준 서울 571,000원 · 경기·인천 463,000원 · 광역시·세종 381,000원 · 그 외 329,000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대보수 1,601만원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연 50만 2천원 · 중학 연 69만 9천원 · 고등 연 86만원.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실비 지원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0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이고,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적어집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실제 이유
네 급여 모두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월급이 기준선 아래여도 집·전세보증금·자동차· 예금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표를 보고 “내 월급이 이보다 적으니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사이트도 재산을 묻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1차 선별만 하고, 판정이 “가능성 높음”이어도 확정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는 부양의무자를 묻지 않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란에 있습니다.
기준선이 올랐다는 것의 의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올랐습니다 — 역대 최대폭입니다. 네 급여의 기준선이 모두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급여가 그대로여도 작년에 탈락한 사람이 올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탈락했다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기준선은 매년 바뀝니다.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
- 지원제도 찾기 — 네 급여를 한 번에 판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지는 제도들 — 4대 급여 밖의 제도까지
- 신청기간 모아보기 — 네 급여는 모두 상시 신청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
- 주거급여 소개 — 2026년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국토교통부 마이홈 · 확인 2026-08-21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 확인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