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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무엇이 어떻게 갈리나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0 · 출처 3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서로 배타적인 제도입니다.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하나는 아닙니다. 갈리는 기준은 나이장애 정도 둘이고, 그 결과 금액이 최대 7배 차이 납니다.

두 번의 분기

1단계 — 18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이면 아래로 넘어갑니다.

2단계 — 장애 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중증이 아니면 장애수당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예외 구간입니다. 장애수당에서는 제외되고, 장애아동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이 구간이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 7배 차이입니다

장애 관련 수당 금액 비교
제도대상금액
장애인연금18세 이상 · 중증장애인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만~9만원 = 월 최대 439,700원
장애수당18세 이상 · 중증 아님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중증 —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7만원 / 보장시설 월 9만원. 경증 — 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 주거·교육급여 월 11만원 / 보장시설 월 3만원

장애 정도 판정이 금액을 가릅니다. 18세 이상에서 중증이면 월 최대 43만 9,700원, 중증이 아니면 월 6만원입니다. 7배가 넘습니다. 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제도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여섯 단계로 갈립니다

18세 미만은 장애 정도 × 급여 종류 두 축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애아동수당 금액
급여 종류중증경증
생계·의료급여월 22만원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월 17만원월 11만원
보장시설 입소월 9만원월 3만원

표를 가로로 보면 중증은 급여 종류에 따라 22만·17만·9만원으로 갈리지만, 경증은 생계·의료와 주거·교육이 둘 다 11만원입니다. 경증에서는 급여 종류가 금액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통 요건 — 수급자·차상위여야 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도 소득이 그 범위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 선정기준액으로 판정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장애인연금 상세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못하는 것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제도 모두 판정이 “확인 필요”에서 멈춥니다. 소득으로 1차 선별만 하고, 등록·정도는 직접 확인 항목으로 내보냅니다.

장애 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정하기 전에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경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에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했는지
  •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지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 해당하지 않는지 · 보장시설 수급자인지 (월 3만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 장애아동수당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금액이 최대 2배 차이입니다) · 어느 급여 수급자인지 — 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 / 보장시설 ·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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