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지도
사업자등록부터 5월 신고까지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8건
자영업·프리랜서의 세금은 세목이 여러 개라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고,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고, 직원을 쓰면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짚고 각 단계에서 쓸 도구를 연결했습니다.
1. 과세유형을 고른다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먼저 갈리는 것이 과세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억원(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환급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업종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 세무사·의사·약사 등)과 도매업·제조업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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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는 것에서 경비를 뺀다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 장부를 쓰거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추계 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이 대개 유리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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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에 붙는 것 —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 입니다.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 소득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걸 소득으로 착각하면 신고 때 돈이 없습니다. 카드 매출 1,100만원 중 10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매출액을 소득으로 보고 다 쓰면 1월·7월에 낼 돈이 없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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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 떼이는 것 — 3.3%는 선납이다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0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고,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습니다. 3.3%를 뗐다는 것은 세금을 냈다는 뜻이지 정산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지면 3.3%로는 모자랍니다. 3.3%는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붙지만 실제 세금은 누진세율이라, 5월에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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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을 쓰면 — 급여 밖의 비용이 붙는다
4대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2026년)이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 법이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명이 갈림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합니다.
| 항목 | 4명 이하 |
|---|---|
| 최저임금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 연차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자세한 조항별 정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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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보험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매년 오릅니다.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그래서 5월 신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빼먹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월 최대 37,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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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1월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두 기가 있어 1월·7월에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시기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근거 |
|---|---|---|---|
| 1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연 1회) | 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 4월 25일 | 제1기 예정고지 납부 | 해당 없음 | 제48조 제3항 |
| 7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납부 | 해당 없음 | 제49조 제1항 |
| 10월 25일 | 제2기 예정고지 납부 | 해당 없음 | 제48조 제3항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같음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때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 쓸 제도가 다릅니다. 정책자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계속하는 쪽, 희망리턴패키지는 정리하는 쪽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전에 가입해 둬야 의미가 있습니다.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제49조 제1항·제67조 제1항).
- 소상공인 지원제도 —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가 갈립니다
- 지원제도 목록 —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자금, 두루누리
- 신청기간 모아보기
이 지도가 답하지 않는 것
- 업종코드와 경비율 수치 — 국세청 고시이고 업종이 수백 개입니다. 본인 업종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업종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만 다룹니다. 법인은 법인세이고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면세사업·영세율 —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 수출은 0%입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은 둘을 합쳐 과세합니다. 계산기는 한 종류씩만 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월급 지도 —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쪽에서 본 같은 구조
- 직원 한 명의 실제 비용
- 연말정산 계산기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여기도 봅니다
- 월세·전세 세금 계산기 — 사업장 임차료와 별개로 본인 주거 공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이상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세율 [시행 2026. 1. 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2
- 국민연금법 제88조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 1천분의 130 (최종 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 확인 2026-08-24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209시간 기준)고용노동부 · 확인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