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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지도
사업자등록부터 5월 신고까지

2026년 기준 · 최근 확인 2026-08-22 · 출처 8

자영업·프리랜서의 세금은 세목이 여러 개라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고,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고, 직원을 쓰면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짚고 각 단계에서 쓸 도구를 연결했습니다.

1. 과세유형을 고른다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면 먼저 갈리는 것이 과세유형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04억원(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환급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업종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 세무사·의사·약사 등)과 도매업·제조업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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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는 것에서 경비를 뺀다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 장부를 쓰거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추계 중에서도 단순경비율이 대개 유리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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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에 붙는 것 —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 입니다.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 소득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걸 소득으로 착각하면 신고 때 돈이 없습니다. 카드 매출 1,100만원 중 10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매출액을 소득으로 보고 다 쓰면 1월·7월에 낼 돈이 없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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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 떼이는 것 — 3.3%는 선납이다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01일~31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고,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습니다. 3.3%를 뗐다는 것은 세금을 냈다는 뜻이지 정산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돌려받을 게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지면 3.3%로는 모자랍니다. 3.3%는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붙지만 실제 세금은 누진세율이라, 5월에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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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을 쓰면 — 급여 밖의 비용이 붙는다

4대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 외에 사업주가 더 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2026년)이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 법이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명이 갈림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이 열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여부
항목4명 이하
최저임금적용
퇴직금적용
주휴수당적용
연차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

자세한 조항별 정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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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보험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9.5%에서 시작해 203313%까지 매년 오릅니다.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그래서 5월 신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빼먹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2026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월 최대 37,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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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1월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두 기가 있어 1월·7월에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시기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근거
1월 25일제2기 확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연 1회)제49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4월 25일제1기 예정고지 납부해당 없음제48조 제3항
7월 25일제1기 확정신고·납부해당 없음제49조 제1항
10월 25일제2기 예정고지 납부해당 없음제48조 제3항
5월 1~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같음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해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때

계속할 때와 정리할 때 쓸 제도가 다릅니다. 정책자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계속하는 쪽, 희망리턴패키지는 정리하는 쪽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전에 가입해 둬야 의미가 있습니다.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제49조 제1항·제67조 제1항).

이 지도가 답하지 않는 것

  • 업종코드와 경비율 수치 — 국세청 고시이고 업종이 수백 개입니다. 본인 업종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업종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만 다룹니다. 법인은 법인세이고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면세사업·영세율 —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 수출은 0%입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은 둘을 합쳐 과세합니다. 계산기는 한 종류씩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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